번호 | 13507 | ||
---|---|---|---|
의견제출자 | 이순종 | 등록일자 | 2014.05.01 |
제목 | 반세기 이상 기틀을 갖춘 '국가기술자격제도' 틀 안에서 법제정을 해야.. | ||
내용 |
근 반세기 동안 이어온 국가자격제도를 심하게 왜곡하는 학경력인정제도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통과된다면, 기술자들간 또다른 반목과 편가르기를 하게 될 것이며.. 이공계기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루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지식을 측정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기준점이 되듯이.. 자격제도가 현장의 내용을 다 담고있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하여도.. 현재로선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는 아는 사실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자격제도에 학경력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장을 오래한다해서 변호사자격을 줍디까?..회계사를 줍디까?.. 왜 유독 기술사만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0년 넘게 이어온 국가기술체계 틀안에서 법제정을 함이.. 가장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입법행정예고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