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507
의견제출자 이순종 등록일자 2014.05.01
제목 반세기 이상 기틀을 갖춘 '국가기술자격제도' 틀 안에서 법제정을 해야..
내용 근 반세기 동안 이어온 국가자격제도를 심하게 왜곡하는 학경력인정제도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통과된다면,
기술자들간 또다른 반목과 편가르기를 하게 될 것이며..
이공계기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루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지식을 측정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기준점이 되듯이..
자격제도가 현장의 내용을 다 담고있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하여도..
현재로선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는 아는 사실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자격제도에 학경력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장을 오래한다해서 변호사자격을 줍디까?..회계사를 줍디까?..
왜 유독 기술사만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0년 넘게 이어온 국가기술체계 틀안에서 법제정을 함이..
가장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입법행정예고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