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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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04
의견제출자 이영은 등록일자 2014.05.01
제목 상하수도분야 기술자격 종목 및 학과범위 조정요청건
내용 상하수도분야는 하수처리, 폐수처리, 정수처리 등 환경분야 전공자들의 업무참여비중이 높은 분야입니다.

금회 예고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토목학과와 토목기사 분야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하수도분야 기술자격과 학과 범위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관련학과의 기술자격과 학과범위를 인정하여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기술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