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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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01
의견제출자 건설인 등록일자 2014.04.30
제목 상하수도분야 학과 및 자격증관련 건의
내용 환경공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토목설계회사 상하수도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토목 상하수도분야는 토목학과와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만 인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분야는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계하는 분야이며, 토목, 환경, 기계, 전기, 계측,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협력할 때 완성할 수 있는 종합플랜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하수도분야에 해당되는 관련 학과 및 기술자격을 추가하여 포함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다면 저와 같은 경우 지금까지 쌓은 경력은 의미가 없게 되고, 고졸미만의 무자격증 기술자로 평생 초급기술자를 벗어 날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다른 분께서 올리신 글에서와 같이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상하수도분야에 관련 학과 및 기술자격을 모두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들을 고려하여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