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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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94
의견제출자 이재호 등록일자 2014.04.30
제목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관련 해당 직무ㆍ전문분야 및 학과 수정요청건
내용 상하수도분야는 업무특성상 토목과 환경분야 기술인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이중 많은 환경학과 기술인력이 환경기사(대기,수질) 취득후 상하수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개정안 별표1 국가자격종목과 별표2 학과범위에는 이런사항이 미반영되어 별표3 자격, 학력지수 산정시 환경기사 취득 및 환경학과 학사를 이수하였어도 해당 직무ㆍ전문분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배점 적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상하수도분야 자격종목과 학과범위의 환경기사(대기,수질), 환경학과 포함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