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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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79
의견제출자
건설인
등록일자
2014.04.28
제목
학력인정의 명확한 규정 명기 요청 * 250자만 글쓰기 가능하여 2편 3편 올립니다
내용
토목학과 학사 졸업자가 건축기사를 따고 건축분야 경력이 30년인 경우 이사람의 학력점수는 학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술자격법에 의한 시험 응시할 때는 유관학과는 인정이 되듯이 유관학과 학사 졸업자는 100% 인정을 하는지 혹은 고졸미만으로 하는지 명문규정이 있어야 적용시 혼란이 없을 것 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세밀한 검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