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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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74
의견제출자 공지영 등록일자 2014.04.28
제목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서민은 봉인가요?????????
내용 임대주택의 실 건축비는 임대사업자가 해당관청에 자진 신고한 취득세 납부 금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득세과세표준액을 실 건축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취득세 납부신고 건축비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적게신고 하고 분양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하면 임차인이 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실 건축비로 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표준건축비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서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주택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임대사업자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