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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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계약자유 | 등록일자 | 2014.04.28 |
제목 | 입법상의 미비에 대한 보완이 먼저이다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7.28. 자정을 기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2014.7.29부터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조례로 정해진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액에 대한 규정 등은 폐기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입법상의 미비이다. 미비한 입법에 의한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는 재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