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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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69
의견제출자 박정훈 등록일자 2014.04.27
제목 임대주택를 분양 전환시 입주자 모집 당시 실 건축비로 해주세요
내용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시 분양가격 등은 표준건축비 범위내 실재 투입한 건축비로 하도록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도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내에서 실제 투입건축비라고 판결하였고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승인된 표준 건축비 범위내에서 실재 투입된 건축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