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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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세상에 이 | 등록일자 | 2014.04.27 |
제목 | 공인중개사는 타당한 원칙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는 중개보수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을 입법하여 예고한 국토부에서는 "중개보수는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이런 법은 공인중개사 이외에는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가? 민주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원칙마저 우리에게는 통용될 수 없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