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458
의견제출자
정순태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경력 단위의 세분화로 불합리 해소
내용
년간 단위로 경력산정시 경력점수가 많게는 3~4점이 나므로, 개월수(월) 단위까지 반영하여 경력점수의 폭을 1점 이하로 관리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