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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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애숙 | 등록일자 | 2014.04.25 |
제목 | 10년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
내용 |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완전허용하는 민간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공건설택지에 지어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분류된 민간공공임대아파트(예;분당구삼평동의 동양엔파트)도 포함시켜주시고 임대기간의 1/2인 5년이상이 경과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요구할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어주셔서 갑의 위치인 민간건설회사로부터 을의 입장인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