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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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15
의견제출자 정문선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내용 2014년 3월 17일 입법예고 된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조항을 삭제하고

5년임대주택과 같이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