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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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15
의견제출자
정문선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내용
2014년 3월 17일 입법예고 된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조항을 삭제하고
5년임대주택과 같이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