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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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90
의견제출자
류궁행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용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기토지주택공사는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면 분양 전환 가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주택공사간의 규정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