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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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90
의견제출자 류궁행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용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기토지주택공사는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면 분양 전환 가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주택공사간의 규정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