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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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67
의견제출자
로얄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을 업으로 하는것이지 계약에따른 이행행위은 거래당사자에게 있는것이지 중개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단 중개사는 신의성실로 계약에따른 이행행위를 도와줄뿐입니다.
중개업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알선이완료된 계약체결시로 중개보수지급을 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