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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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수철 | 등록일자 | 2014.04.24 |
제목 | 건설공사(전기공사)정의에 따른 자격종목 재분류 요청 | ||
내용 |
건설에서 전기공사정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전기사업법의 제2조제16호에 따라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업무(설계 감리 등의 포함되어 있고 고유직무로 다음과 같이 변경을 제랑하오니 적극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제정안[별표1 및 부표1]: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수정안[별표1 및 부표1]: 전기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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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424095037_140414_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_개정(안)_이의신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