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355
의견제출자 박정순 등록일자 2014.04.24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내용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 시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최초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분양전환가격의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대법원판결 2009다 97079인용 국토교통부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