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346 | ||
---|---|---|---|
의견제출자 | 정중모 | 등록일자 | 2014.04.23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계약시 지불하고 종합부동산회사 입법도 철폐를 청원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는 현행대로 중개의 완성인 계약시에 지불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업자들이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중도금시에나 잔금시에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골목상권을 침범한다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안도 만드는 시점에 영세한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대형종합부동산회사를 만드는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열악한 중개시장에서 공인중개업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이런 입법은 절대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