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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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태 | 등록일자 | 2014.04.23 |
제목 | 10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별표1]과 임대주댁법시행규칙 제5조 제1호와의 관계 | ||
내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 시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최초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분양전환가격의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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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423115205_대법원판결 2009다97079 인용 국토교통부 민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