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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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35
의견제출자 오창근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 결사반대!
내용 현행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된 후
중개보수를 받는것은 한국사람들의 정서상 화장실에서 나올때의 생각이 당초 약정과 달라
깍자고 할것이고, 현장에서 많은 의견대립과 상호충돌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 불보듯 자명합니다.
이로 인하여 시군구 담당부서에 중개보수 지급과 관련한 민원 발생이 증폭될 것이고,
따라서 중개보수는 현행대로 계약시에 수수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