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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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31
의견제출자 최대호 등록일자 2014.04.23
제목 공인중개사 보수 지급시기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중개후 보수지급시기를 계약 체결시로 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을 하고 중개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 안했을때도
중개인은 책임도 없는데 보수를 못받게 되는일이 허다 할것 같고,
또한 중개시장이 지금도 아려운데 말도 안되는데 입법예고는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시로 명문화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