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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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11
의견제출자
권민철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국가자격 종목(제5조제1항관련) 건설지원 자격증 관련 행정사 자격 추가
내용
안전행정부 주관의 행정사 자격 또한 행정사법 제2조 5.~6.에 의하여 건설지원 자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