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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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용기 | 등록일자 | 2014.04.22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수수료는 계약이후 공인중개사의 선의 무과실로 인해서 해약시 1년간 6개월간 고생 고생해서 이룬 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이것은 헌법의 기본개념인 어느 일방만을 생각하는 즉 과잉금지와 이익 형략의 원칙상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공인중개사는 계약과 동시에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잔금시로 정하는 것은 100만 공인중개사 가족들을 기만하는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