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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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03
의견제출자
임병철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해야 합니다.
내용
** 계약완료시점이 언제인가
** 계약완료시점에 중개보수 받는 것은 당연
** 의사가 진료하고 완쾌된다음 의료비 청구하나
** 변호사가 수임하고 승소해야만 수임료 청구하나
**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