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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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00
의견제출자 김미령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보수지급 잔금시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주어야 마땅한것이고
중개업자들이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봐주면서
중도금시에나 잔금시에 받고있습니다.
그나마 열악한 중개시장에서 중개업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이런 입법은 절대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