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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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91
의견제출자
강탁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공정하지않은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내용
1.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부분을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분양전환하여야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동 제18조(임차권 양도등의 허용) 신설조항인 4항에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삽입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