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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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67
의견제출자 윤인숙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계약시 중개수수료 수수로 해야합니다.
내용 후불제일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없이
당사자 임대 임차인의 귀책으로 해약이 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짐
중개업무가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계약이 완료되며
바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함으로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