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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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순도 | 등록일자 | 2014.04.21 |
제목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서 작성시점으로 입법화 되어야 한다. | ||
내용 |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서 작성시점으로 입법화 되어야 한다
다수의 중개의뢰인들은 부동산 거래가 끝난 후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줄려고 중개사와 빈번한 마찰을 일으키며, 공정한 거래질서와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중개보수는 계약시점에 지급해야 당연함 중개완성이란 계약서가 작성된 싯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물건의 인도나 잔금 지급의무는 당사자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