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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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해한빛 | 등록일자 | 2014.04.21 |
제목 | 보수의 지급시기를 명문규정으로 하고있는 자격사가 있는가 ? | ||
내용 |
변호사,법무사,세무사,건축사등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률로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지않다
자율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를 규제철폐가 정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가 만약 탁상 행정으로 상위법률에 배치된 시행령을 입법화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천무효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종권을 위해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저항할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