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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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38
의견제출자
문충현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계약체결완성시 지불해야...
내용
현행 법률대로,
국토부 유권해석대로, 법원 판례대로
계약체결완성시 거래중개의 완성인 바
"계약체결완성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로 명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