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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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20
의견제출자
문기남
등록일자
2014.04.20
제목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부분을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분양전환하여야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