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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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11
의견제출자
정청심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중개보수료는 계약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중개를 하는 것.
또한 중개를 보증하기위해 보증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으며 의무화 되어 있다.
계약체결후 집가격이 많이 올랐다든가
하락하는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계약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하고 비용이 보수료보다 크고 장기간이므로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생업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모두의 형평에 맞는 합당한법이 입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