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99
의견제출자 김홍림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중개보수 잔금지급시 지불방안 즉각 철회요망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중개계약을 완료한 것이며 잔금지급과 부동산 인도는 거래당사자의 동시이행의무 사항이다.
계약이 성립된 후 당사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면 평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너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