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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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9
의견제출자 손현호 등록일자 2008./0.6/
제목 제능어린이집 총무로서 한말씀
내용 저는 누님이 원장으로 있는 보육원의 관리를 맏고 있는 총무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세버스 회사에 기사로 있습니다.
왜냐구요?
보육원에서 전세버스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운전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양다리 걸쳐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 엄청 좋아요.
사고나면 전세버스회사 사장님이 해결 다 해주시지.
차가 고장나면 고쳐주지
그래도 않되면 다른차로 대차 해주지
차가 노후되면 바꿔주지....,

근데
왜 전세버스를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면 않된다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암튼 빨리 시행해서
운행토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