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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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78
의견제출자
김영옥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실시되고 있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지불한다 하여도, 대부분 잔금때 받고 있는데,
구태어 그런악법을 만들어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분란과 혼돈을 야기 시키려 하는지
아무리 탁상공론이라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여 한자적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도전에 이런악법이 왠말입니까?
고사 직전의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귀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