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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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도연 | 등록일자 | 2014.04.17 |
제목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임차인보호 강화 요구 | ||
내용 |
현행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2항은 임대기간 1/2경과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분양전환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ㅇ나 임대인인 건설사가 임대기간 1/2 경과시 임차인 요구에도 분양전환을 하지않거나 고액의 분양가를 요구할 경우 서민들은 내집마련을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1/2경과하면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시 임대인은 임대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 산정방식으로 반드시 분양하도록 법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