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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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72
의견제출자 개정반대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땅값이든 건축자재대금이든 건축하고 분양하여 분양대금이 입금된후 지불하도록 법을 바꾼다면
내용 땅값이든 건축자재대금이든 건축하고 분양하여 분양대금이 입금된후 지불하도록 법을 바꾼다면
중개보수 후불 지급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중개의뢰 시점에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간 쓸개 다 빼줘가며
차 대접하고 밥 사주고 굽신거려도 계약하지 않는한 10원도 못 받는것에 비하면
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국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