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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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개정반대 | 등록일자 | 2014.04.17 |
제목 | 소송에서 이겼을때 법원에서 송달료 받고 변호사 비용 지불하도록 법을 바꾼다면 | ||
내용 |
소송에서 이겼을때 법원에서 송달료 받고 변호사 비용 지불하도록 법을 바꾼다면
중개보수 후불 지급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중개의뢰 시점에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간 쓸개 다 빼줘가며 차 대접하고 밥 사주고 굽신거려도 계약하지 않는한 10원도 못 받는것에 비하면 변호사나 법원은 승패와 상관없이 돈 먼저 받고 상당하고 송달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봉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