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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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57
의견제출자
정재규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임대의무기간 1/2이 지나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에 임대의무기간이 1/2이 지난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하여”란 조항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에게는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시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절차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도 명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