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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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01
의견제출자 김만열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후 계약자들의 변심만으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지 할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수를 받는 것이지 계약자들이 이행하는 책임까지 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별도의 이행보험을 들어야 할것입니다.
절대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이 완료되는 즉시 받는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