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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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0
의견제출자
김선희
등록일자
2008./0.6/
제목
반대합니다. 전세버스로 법이 허용될 경우 운저나 피해자가 생겨나 안전은 퇴색될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내용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