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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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72
의견제출자 김정애 등록일자 2014.04.13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산정가방식의 문제점!!
내용 10년 공임분양산정가방식은 임대사업자의 사업불확실성이 예상되어 그것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산정법이며, 임대사업자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주변아파트의 시세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 이는 전반적인 아파트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주거안정도모라는 임대주택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국가가 출연한 공법인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취하게 됨으로써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