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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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석주 | 등록일자 | 2014.04.12 |
제목 | 중개보수지급은 계약서작성완료시에 하는것이 원만함. | ||
내용 |
중개보수지급시기를 현행 계약서작성 완료시점인 상황에서도 잔금시로 지연시킨다든가 법정보수요울을 미이행
하는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례가 많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만약 중개보수지급 시기를 잔금시점으로 한다면 더욱 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것이 예상되므로, 현행 중개 보수지급시기를 계약서작성 완료시점으로 유지하고 양심과 책임감을 갖고 중개행위를 원만하게 마무리할수있는 분위기가 될수있게 간곡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