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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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진수 | 등록일자 | 2014.04.11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잔금과 명도후에 지급하려고 하는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잔금시 지급하라고 법으로 규정하면 앞뒤가 맞지않지요
또한 타 직렬 변호사.법무사.회계사등은 접수시 보수를 받는데 부동산 시장만 잔금시받도록하면 안되지요. 고객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줘야할 보수인데 계약주면 안되나요? 그리고 중간에 계약해약등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간다든지 많은 일이 발생할것같아요. 절대반하니 참조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