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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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30
의견제출자 김진수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잔금과 명도후에 지급하려고 하는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잔금시 지급하라고 법으로 규정하면 앞뒤가 맞지않지요
또한 타 직렬 변호사.법무사.회계사등은 접수시 보수를 받는데 부동산 시장만 잔금시받도록하면 안되지요.
고객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줘야할 보수인데 계약주면 안되나요? 그리고 중간에 계약해약등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간다든지 많은 일이 발생할것같아요. 절대반하니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