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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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15
의견제출자
심서현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결사반대한다.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개정한다는것은 계약당사자들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계약불이행까지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말과 같으므로, 계약체결시 지급하는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