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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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99
의견제출자
김혜영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까지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는데,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해제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누가 중개보수를 지불해줍니까?
공인중개사도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인입니다.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악법예고!!
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