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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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91
의견제출자
김난선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 완료한 시기로 수정해주세요
내용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인도와 잔금지급완료한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약이 되었을때는 무조건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계약작성을 완료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숙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