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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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87
의견제출자 부산최호재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현재 계약을 완성하고 받으므로 이해 당사자 상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헤아려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약자는 법으로부터 짓밟히게 됩니다.
법의 개정시 성숙한 내용으로 모두가 공감하면서 지켜나갈수 있는 법이 되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