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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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83
의견제출자 최영만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입법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1. 임차권의 양도 전대 완전허용조건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를 "임차인이 요구하면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의 양도 전대 완전허용 민간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거나 공공건설택지에 분양받아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분류된 "민간공공임대아파트"에도 적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분양전환관 관련해서 "임대기간 1/2이 경과하여 5년 지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삽입보완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