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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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희철 | 등록일자 | 2014.04.10 |
제목 | 중개수수료 계약시에 당연히 지불해야합니다~!!! | ||
내용 | 엄청난 분쟁과 혼란이 야기될 게 뻔한 사안으로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계약시로 명확히 해야하고, 수수료도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건 다툼을 유발할 입법예고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실에서 계약을 진행하려면 얼마나 많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계약이 당사자들의 문제로 해지 됐을경우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있는건 당연히 이치인바 이건 현장을 하나도 모르는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생각되는바 ,절대 입법되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