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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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77
의견제출자
공인중개사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받아야함.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받아야 함. 중개업무나 분양업무도 공인중대사만이 해야함.(부부의 경우 에외)
실거래신고도 비용받고 공인중개사만이 해야 함.!!!